노동허가(EAD) 만료 기한 자동적으로 연장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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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20-04-05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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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노동허가 연장 법안인 the COVID-19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xtension Act 를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모든 노동허가(EAD) 의 기한을 코로나19 비상사태 선언이 해제된 날로부터 1년까지 자동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허가 자동연장은 비상사태 선포 당시에 유효했던 EAD 소지자에게 소급해서 적용된다고 합니다. 아직 통과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허 EAD 만료를 앞둔 분 들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노동허가 연장 신청을 잠시 유보하시고, 비상사태 선포 이전에 EAD 가 만료가 되었던 분 들은 별도로 신청을 따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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