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민법 / 이민서류 업무안내

Author
admin
Date
2020-04-05 14:54
Views
729


이민법 / 이민서류 업무안내








 

주요질문내역에 대한 답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민국 케이스가 영향이 있는지 여부

현재 이민국접수는 여전히 가능한 상태 입니다. 노동허가 또는 임시영주권자의 정식영주권 프로세스는 가급적 3개월이전에 미리 진행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혼인영주권 및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 케이스 역시 업무에 차질이 없으며, 단지 프리미엄 서비스(급행) 는 현재 중단된 상태 이므로 체류신분 변경 및 연장등 각종 업무는 미리미리 진행을 해 두셔서 신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케이스 중단 및 연장여부 

이민국 거절 통지에 따른 재심요청 및 재고요청 등의 모든 업무는 중단되지 않았으므로 마감날짜를 반드시 지키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민국에서는 외국인 신분자의 신분유지에 관해서는 특별히 혜택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단지 추방재판의 경우에는 법원재판업무가 뒤로 연기가 될 것입니다.  

 

접수마감시간에 따른 피해가 있을 수 있는지 여부 

이민국에 제출해야 할 서류, 거절에 따른 대응, RFE , 그리고 각종 이민서류업무는 마감날짜가 있는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연장을 해 주는 업무는 거의 없습니다. 참고 하시고 접수마감날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무실과의 상담을 여전히 전화로 가능한지 여부

예, 저희 이민법 사무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무실문은 열지 않지만 전화/이메일/상담글 보내기등을 통해 여전히 상담을 진행시켜 드리고 있으며 실시간으로는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모든 연락망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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