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신청, ‘PCR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Author
admin
Date
2020-12-27 19:55
Views
480
‘격리동의서’·‘코로나19 건강상태 확인서’도 필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입국을 위해 비자를 발급받을 경우 앞으로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의 한국 입국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그동안은 ‘의사소견서(Doctor’s note)’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21일부터 PCR 코로나19 검사 후 받게되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의 ‘의사소견서’ 제출로도 접수는 가능하지만 가급적 ‘PCR 음성확인서’ 제출에 협조해달라고 주뉴욕총영사관 측은 전했다.
‘PCR 음성확인서’는 서류 접수전 1주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까지 인정되고 ‘의사소견서’는 48시간 이내 발급된 서류까지 인정된다.
비자서류 접수시에는 ‘PCR 음성확인서’와 함께 기존과 동일하게 ‘격리동의서’와 ‘코로나19 건강상태 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의 한국 입국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그동안은 ‘의사소견서(Doctor’s note)’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21일부터 PCR 코로나19 검사 후 받게되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의 ‘의사소견서’ 제출로도 접수는 가능하지만 가급적 ‘PCR 음성확인서’ 제출에 협조해달라고 주뉴욕총영사관 측은 전했다.
‘PCR 음성확인서’는 서류 접수전 1주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까지 인정되고 ‘의사소견서’는 48시간 이내 발급된 서류까지 인정된다.
비자서류 접수시에는 ‘PCR 음성확인서’와 함께 기존과 동일하게 ‘격리동의서’와 ‘코로나19 건강상태 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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