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머 (서류미비 청년)’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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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21-03-10 09:36
Views
267
연방하원 민주당서 상정
약 250만명 수혜 예상
연방하원 민주당이 ‘드리머(서류미비 청년)’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3일 루실 로이발-얼라드(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은 드리머 구제법안인 ‘꿈과 약속 법안(H.R.6·American Dream and Promise Act)’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 뿐만 아니라, 자격조건이 안돼 신청하지 못한 드리머들, 그리고 임시보호신분(TPS)과 강제출국유예(DED) 대상자 등에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 250만명이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DACA 프로그램 수혜자는 80만명 정도다.
3일 루실 로이발-얼라드(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은 드리머 구제법안인 ‘꿈과 약속 법안(H.R.6·American Dream and Promise Act)’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 뿐만 아니라, 자격조건이 안돼 신청하지 못한 드리머들, 그리고 임시보호신분(TPS)과 강제출국유예(DED) 대상자 등에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 250만명이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DACA 프로그램 수혜자는 80만명 정도다.
이에 따르면, 일정 기간 이상 농장에서 일한 경력이 있고 기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임시신분을 부여받아 합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고, 추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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