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드리머 (서류미비 청년)’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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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21-03-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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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민주당서 상정
약 250만명 수혜 예상

연방하원 민주당이 ‘드리머(서류미비 청년)’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3일 루실 로이발-얼라드(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은 드리머 구제법안인 ‘꿈과 약속 법안(H.R.6·American Dream and Promise Act)’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 뿐만 아니라, 자격조건이 안돼 신청하지 못한 드리머들, 그리고 임시보호신분(TPS)과 강제출국유예(DED) 대상자 등에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 250만명이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DACA 프로그램 수혜자는 80만명 정도다.



한편, 농장노동자 출신 서류미비자를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농장 노동력 현대화 법안(H.R.1537)’도 4일 발의됐다.
이에 따르면, 일정 기간 이상 농장에서 일한 경력이 있고 기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임시신분을 부여받아 합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고, 추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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