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입국시 신속 입국심사가 가능해진다.
Author
admin
Date
2021-04-23 13:26
Views
316
5월부터 ETA 제도 시범 운영
사전에 홈페이지·앱 통해 신청
오는 5월부터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입국시 신속 입국심사가 가능해진다.
이는 한국 법무부가 오는 5월부터 전자여행허가(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고 신속한 입국심사가 가능하게 된다.
ETA 제도는 미국을 포함한 무사증 입국 대상 국민이 관광 등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출발 전에 개인정보, 여행정보 등을 온라인으로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이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고자 할 경우 홈페이지(k-eta.go.kr)나 모바일 앱(m.k-eta.go.kr)에 접속해 직접 신청하면 신청인의 이메일로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간이다.
수수료는 한화 1만원인데, 5~8월 시범운영 기간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는 한국 법무부가 오는 5월부터 전자여행허가(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고 신속한 입국심사가 가능하게 된다.
ETA 제도는 미국을 포함한 무사증 입국 대상 국민이 관광 등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출발 전에 개인정보, 여행정보 등을 온라인으로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이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고자 할 경우 홈페이지(k-eta.go.kr)나 모바일 앱(m.k-eta.go.kr)에 접속해 직접 신청하면 신청인의 이메일로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간이다.
수수료는 한화 1만원인데, 5~8월 시범운영 기간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Total 124
Number | Title | Author | Date | Votes | Views |
Notice | 전미 원격업무 안내 및 온라인 화상 대면상담 안내 admin | 2020.10.22 | Votes 0 | Views 1621 | admin | 2020.10.22 | 0 | 1621 |
83 | 이민자 차별 ‘alien’ 호칭 금지 admin | 2021.04.28 | Votes 0 | Views 427 | admin | 2021.04.28 | 0 | 427 |
82 |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 답보상태 지속 admin | 2021.04.28 | Votes 0 | Views 285 | admin | 2021.04.28 | 0 | 285 |
81 |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입국시 신속 입국심사가 가능해진다. admin | 2021.04.23 | Votes 0 | Views 316 | admin | 2021.04.23 | 0 | 316 |
80 | 2019~2020회계연도 한국인 영주권 취득 소폭 감소 admin | 2021.04.14 | Votes 0 | Views 313 | admin | 2021.04.14 | 0 | 313 |
79 | 졸업후현장실습 OPT 온라인 신청 허용 admin | 2021.04.14 | Votes 0 | Views 261 | admin | 2021.04.14 | 0 | 261 |
78 | 코로나로 한인 유학생 급감 admin | 2021.04.08 | Votes 0 | Views 280 | admin | 2021.04.08 | 0 | 280 |
77 | H-1B (취업비자) 신청 및 추첨 마감 및 재추첨 준비 admin | 2021.04.08 | Votes 0 | Views 241 | admin | 2021.04.08 | 0 | 241 |
76 | 연방하원이 ‘드리머(서류미비 청년)’ 구제법안을 통과 admin | 2021.03.24 | Votes 0 | Views 290 | admin | 2021.03.24 | 0 | 290 |
75 | 가족이민 재정보증 새 규정 철회 admin | 2021.03.24 | Votes 0 | Views 316 | admin | 2021.03.24 | 0 | 316 |
74 | 단순 불체자 이민단속 사실상 중단 admin | 2021.03.10 | Votes 0 | Views 272 | admin | 2021.03.10 | 0 | 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