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E2 비자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하는 서류는 200장이내여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반드시 PDF 형식으로 스캔되어야 하며, 각 파일명은 E-2비자 서류 안내의 왼쪽 행의 이름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예: E-2비자의 경우, 파일 갯수는 8개이며, 파일명은 Tab A – Cover Letter, Tab B – Applicant Information 등입니다. (참고: 모든 파일명은 영문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E2 비자 서류의 정확한 영문 파일명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파일명이 잘못 지정되어 있거나, 안내되지 않은 추가 서류를 접수하거나, 총 서류가 200장이 넘는 경우, 서류는 접수되지 않고 반송처리 될 것이며, 예약은 취소될 것입니다. 안내된대로 서류 형식을 수정하여 접수한 이후에, 새로운 예약이 가능합니다. 주의: 서류 200장이내 규정은 제출하시는 서류의 총 장수를 의미합니다; 각 파일의 총 장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 확인사항:
1. 제출 서류 총 장수가 200장 혹은 그 이내임
2. 구비서류 목록에 안내된 한(1)개의 “탭(Tab)” 당 한(1)개의 PDF 파일
3. 각 PDF 파일명은 각 “Tab”의 이름을 따름
탭 A | 1. 인터뷰 예약 확인서2. 사업체, 신청자의 직위, E2 비자 자격요건에 합당한 구비서류를 설명하는 커버레터.조약국이 사업체를 50%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 (9FAM 402.9-4(B))신청자가 이미 투자를 했으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증명 (9FAM 402.9-6(B))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중이거나 또는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02.9-6(C))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FAM 402-9-6(D))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생계형의 기업에 투자한 비교적 소규모 자본투자가 아니라는 증명 (9FAM 402.9-6(E))신청자가 미국 사업체를 소유한 경우, 사업체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 (9FAM 402.9-6(F)) 신청자가 고용인인 경우, 감독/관리직이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있다는 증명 ( 9FAM 402.9-7 (B) (C))투자자 자격 (E-2)이 종료될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 |
탭 B | 3.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4. 서명된 DS-156E 5. 신청자의 이력서, 학위증명서, 직업 훈련 증명서 6. 신청자의 직위, 직속으로 관리하는 직원들, 대체되는 직원을 보여주는 조직도. 7. 과거 미국에서 근무한 신청자는, IRS 1040 양식의 1~2번째 장, W-2 – 회계년도 기준 가장 최근 2년치. 8. 유효한 여권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면’의 사본 9. 과거에 발급받으신 모든 미국비자의 사본, 체류변경허가서 (I-797) – 미국내에서 체류변경 하신분에 한함. |
탭 C | 10. 출입국 사실 증명서 (모든 신청자) 11.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당 1부). 입양관계 증명서 (해당되는 분) 12. 혼인 관계 증명서 (기혼자) 이 모든 증명서는 비자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탭 D | 13. 조약국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기업의 경우: 정관, 주주명부와 주식원장사기업의 경우: Articles of Organization/Formation, 주정부 소유권 등록증 |
탭 E | 14. 신청자가 실제로 투자를 했으며, 투자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명 (9FAM 402.9-6(B))에스크로 (Escrow) 서류, 송금증서, 가맹점 영업권 계약 등구매 계약서(다음 내용이 포함된 부분만 송부하시면 됩니다) : 계약 일자, 구매 금액, 구매 계약 특별 조건, 소유 지분율15.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임을 증명 (9FAM 402.9-6(D))임대 계약서 (다음 내용이 포함된 부분만 송부하시면 됩니다): 기간, 임대한 시설의 주소, 소유물/사무실의 규모, 임대료, 임대주와 임차인의 이름 서명투자 목록, 송장 |
탭 F | 16.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 중이라는 증명이나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증명 (9FAM 402.9-6(C))사업자 등록증특별 허가증 (식업, 주류, 위생 등)회사 사진공과금 (전기, 수도 등)은행 입출금 내역서판매 계약서 / 송장 |
탭 G | 17.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의 최저생계형 기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9FAM 402.9-6(E))가장 최근 회계년도(4분기 모두)의 IRS 941양식의 1~2번째 장가장 최근 회계년도(4분기 모두)에 주정부 임금 지불 기록 (예: DE-9C)설립 1년이내의 회사 – 판매 송장, 판매 계약서, 선하 증권을 제출설립 후, 1년이상된 회사 – 가장 최근 회계년도 3년치를 제공하십시오. a. 기업 – IRS 1120양식의 1~2번째 장 b. 외국 기업 – IRS 1120-F 양식의 1~3번째 장 c. LLC – IRS 1065양식의 1~5번째 장 d. 개인 소유- IRS 1040양식 + Schedule C 각각의 1~2번째 장 |
탭 H | 18.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G-28(Notice of Appearance)에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
동반가족이 신청시 필요한 구비 서류
E 비자 신청자의 배우자나 미혼 자녀 (21세 미만)는 주신청자와 합류하기 위해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 비자 신청시 가족이 함께 신청하기를 권장해 드리지만 만약 배우자 또는 자녀께서 따로 비자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1. DS-160 확인서과 인터뷰 예약 확인서 |
2. 가족 증명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3. 주 신청자(Principal applicant)의 E 비자, 또는 I-797승인 통지서 사본 |
4. 주신청자의 대한민국 “출입국 사실 증명원” |
5. 동반자의 I-797 사본 (해당되는 경우) |
동반 가족이 E 비자를 따로 신청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주 신청자의 모든 E 비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동반가족은 동반 E 비자로 미국에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동반가족은 미국이민국에서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