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2 Employee 로 근무중 회사대표 변경문제 및 비자유지 문제

상담내용

현재 E-2 employee visa로 미국내 체류 및 근무중인 경우, 회사가 매매되면서 회사의 오너가 미국인으로 변경되면 E-2 종업원 비자는 사라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투자자의 국적에 따라서 저희 가족의 모든 비자가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으며, I-94 에 기록된 그대로 비자만료날자까지는 체류신분이 보장이 되는건지 또한 알고 싶습니다. 자녀의 학교문제가 있어서 모두 신분이 사라져 버릴 까봐 걱정이 됩니다.

 

사업체 고용주 변경의 경우

E-2의 투자자의 국적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E-2 비자는 끝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종업원 비자인 Employee 비자도 종료가 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민신분상 I-94 에 기록된 그대로 체류신분이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Grace Period (60일) 이내에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시도하거나 또는 회사의 주인이 바뀌기 전에 취업이민 영주권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안으로 해당 회사에서 고려할 수 있는 비자는 H, L, O, P 등 이 있으니 이러한 비자로 바꾸어 근무를 계속하시는 것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E-2 상실 시 가족의 모든 신분이 모두 함께 적용이 됩니다. 단,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에는 이민법상 불법체류로 보지 않으므로 최악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