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유효기간과 공항에서 찍어주는 I-94

질문 :

저는 한국에서 e2로 2년 비자를 받고 입국했습니다.  얼마전 한국에 다녀오면서 i-94를 2년 짜리를 받았습니다.

운전면허등은 비자에 찍힌 기간만큼만 유효기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질문 1. i -94가 의미가 있는지요?

질문 2. 있다면 면허증은 갱신 가능한지요?

질문 3.  가족도 갱신가능한지요?

 

답변 :

비자가 몇년짜리인가와는 관계없이 미국내에서의 신분, 체류기간은 미국 입국시에 받는 I-94에 기재되는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신분유지기간(만료) 날자를 잡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5년짜리 E2비자를 보여주고 입국하면 통상 체류신분은 E-2, 체류기간은 (통상) 2년을 I-94에 찍어줍니다.

하지만, 만약 여권 유효기간이 1년만 남았으면 1년밖에 체류기간을 주지 않습니다. 가족 또한 본인들이 각각 받은 I-94의 기한까지 갱신 가능합니다.

즉, 관광비자, E2비자에 관계없이 미국에서의 신분, 체류기간은 전적으로 I-94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입국후에 모든 일들 또한 I-94에 근거하여 처리됩니다.

어떤 비자이든 그것은 입국시에만 필요하다는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입국하고나면 비자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여권 유효기간에만 문제가 없다면 E2비자가 금년말에 만료된다 하더라도 금년말 이전에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I-94를 갱신하면 그 새로운 I-94를 근거로 DMV등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새로운 유효기간까지 합법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