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소지자의 비자 스탬프 및 비자 신분 연장
질문 : E-2 비자를 받았는데 유효기간이 2년인 경우, 2년 만료전 미국출국 이후 재입국시 비자가 자동으로 연장되는것인지 여부
답변: E-2 만료이전에 해외출국 후 재입국 시 E-2 비자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입국 시 I-94 를 찍어주는데 해당 날자를 기준으로 미국에 추가적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10개월 후 미국 재입국을 하면 2년을 다시 찍어주는 경우 총 E-2 비자를 통해서 미국거주기간을 약 4년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 이 경우 입국심사시 그동안 사업 진행 결과 등 심사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준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나갔다 오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별도의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그냥 공항에서 찍어줍니다. 따라서 별도의 연장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적으로 비자가 유효한 기간 동안은 해외출국/재입국만으로 E-2 비자스탬프를 받아 2년간 체류기간을 연장되며, 추가적으로 미국내에서 만료기간과 상관없이 신분연장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E-2 를 연장하는 방법은 두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연장방법 1. I-94 를 발급받으면서 연장 : 공항입국심사대에서 별도의 서류심사 없지만 E-2 사업과 관련하여 몇가지 간단한 질문을 할 수 있음.
연장방법 2. I-129 서류양식을 이민국에 접수해서 I-94 를 연장 : 이민국에서 서류심사를 하며, 연장심사 시 연장 거절의 확률을 갖고 있음.
요약
- 공항입국시 별도의 E-2 재심사는 없음
- I-94 에 적어주는 기간만큼 체류연장이 허용됨
- 이 이민국 서류 접수를 통해서 연장이 허용됨 (I-129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