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소액투자 비자 발급을 위한 기본 요건
1. 실질적 투자 입증조건 :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업체인지에 따라서 투자금의 규모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식당을 운영한다면 식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식당의 규모, 종업원 수, 재료비, 마케팅, 그리고 경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며, 웹디자인 회사를 운영한다면 필요한 자금은 사무실 내 컴퓨터, 책상, 등 식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보다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 실질적인 투자금 규모가 될 것입니다.
2. 다른 신분을 갖고 있다가 E-2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10만불 에서 15만불 정도면 어느 사업이라도 최소금액으로는 적당한 금액이 되며, 만약 한국에서 미 대사관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경우에는 미국 내 신분변경보다는 약 2배 정도로 높은 20만~30만달러 정도를 생각하고 진행해야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3. 경제성 투자 조건 (Marginality): 해당 사업체 운영을 통해서 가족구성원이 생계를 유지할 정도라면 안되고, 그 이상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해당 소액투자를 한다는 것은 투자비자의 의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투자비자란 먹고 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추가 투자를 하여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4. 투자금의 출처를 증명해야 합니다. 보통, 투자금이 본인의 통장에서 미국의 본인(회사)의 통장으로 입금 되도록 하는 것이 깔끔한 업무처리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