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승인과 거절 및 2차안

최근들어서 미국 비자를 받는것이 생각보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E-2 비자 투자자의 인터뷰의 경우에 최근 경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서 E-2 비자를 지원하는 경우를 보면, 영사는 수 많은 E-2 비자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해당 비즈니스가 진실된 사업으로 시작이 될 것이고 거절을 할 경우 경제적으로 큰 위험감수를 줄 것임을 확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자,신분목적으로 E-2 를 지원하는것으로 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절을 합니다.

저희는 모든 서류준비가 된 상태에서 인터뷰는 사실 거의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최종적으로 거절확률이 높음을 알리고, 영사 프로세싱이 아닌 미국 내 신분변경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결정은 이민국이나 대사관 영사가 판단하는 것으로 그 확률을 가늠하는것이 쉽지는 않지만, 신분변경의 경우 RFE 등을 보내면서 추가서류를 제출하여 거절의 확률을 줄이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이 됩니다.

만약 이민국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하고 이에 대응하여 적절한, 그리고 어느정도 만족할만한 서류가 보충이 된다면 반대로 승인확률을 높이게 되지만, 영사 인터뷰의 경우에는 RFE 를 주기 않고 특별한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거절을 하기 때문에 다시 지원하더라도 적절한 준비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진정성있는 사업을 할 의도가 있었고 최초 투자를 조심스럽게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사업의 진정성을 의심받아서 거절하는것이 아니라 사업상 리스크가 부족함을 근거로 합니다. 어떤 사업이든 너무 안정적으로 해야 하는것은 당연하지만, 거절을 할 경우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영사는 E-2 비자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E-2 비자 심사시 미국 여행비자 B1/B2 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행비자가 없고 단순히 무비자 여행허가 ESTA 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 입국 이후에 신분변경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E-2 비자 인터뷰가 거절된 후 미국 재입국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 2 안을 갖고 움직여야 하므로 가급적이면 영사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받는 방식을 선택할 경우 여행비자 신청을 하여 그 목적을 사업 및 E-2 비자 지원으로 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B1/B2 비자를 갖고 움직이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