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투자금
E-2 비자 투자금 논의
진정한 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저희 사무실은 이민업체 또는 이주공사는 아니고 본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 사무실 이므로 투자금을 보는 시각은 E-2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와 절차 및 요건을 다룹니다.
일반적으로 E-2 비자를 받기 위한 투자금은 약 30만불 정도 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는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E-2 비자를 논의하기 이전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이며 얼마의 투하 자본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을 할 생각이 없으면서 E-2 비자를 받아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미국에 거주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E-2 사업체 투자의 실패 및 재연장 실패로 연결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며 E-2 사업체를 비자 나 신분 유지용으로 사용하다가 몇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낭패에 빠지게 되고 투자금도 잃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금도 잃고 결국 신분도 잃게 됩니다.
많은 업체들이 E-2 비자를 받으면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으며 E-2 투자자의 배우자는 노동허가가 있으므로 E-2 비자를 받기를 권하지만 E-2 비자를 받는것은 단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받는 것 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미국내 사업을 해 본적이 없는 경험없는 사람이 자신의 실력만 믿고 진행하다가 큰 손실을 보는것은 흔한 일 입니다.
투자금 규모
실례로 저희 사무실 경험상 30만불이 아니라 실질 투자액은 1만불 수준으로도 충분히” E-2 비자” 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E-2 비자 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제대로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투자액 1만불 수준으로 가능한 업종들을 몇가지로 예시로 들어 보겠습니다.
- 그래픽 디자인 관련 업종
- 설계
- 컨설팅
- 회계사
- 보험
- 법률
- 작은 보습학원
- 과외
위와 같은 업종들은 대부분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업종으로 사무실을 차리고 운영하는데 아무리 비용을 투자 하더라도 1만불이 넘어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사무실 집기류, 책상, 컴퓨터, 의자, 프린터등 각종 비품이 만불이 넘어가가기 어렵다는 의미 입니다. 1만불을 넘기기 위해서 여기서 변호사비용을 포함시키게 되는데 이런 경우 1만불이 충분히 넘어갑니다. 과외도 E-2 비자가 되는지 여부를 물을 수 있는데 상관없이 어떤 비즈니스 이거나 본인이 자신의 사업체를 통해서 매출액을 올리고 순수익을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E-2 비자를 받는 과정은 E-2 비자를 재연장 하는것 보다는 사실 쉬운 편 입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본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고 이 부분만 중점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점이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점은 E-2 비자 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1만불을 실질적으로 투자했더라도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통장에 8만불 이상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것입니다.
E-2 유지와 과도한 투자 문제
가장 어려운 점은 E-2 사업체를 유지하는 문제 입니다. 막상 E-2 비자를 받고 또는 E-2 신분변경을 한 후에 한 시름 놓고 있다보면 몇달이 훌쩍 흘러갑니다. 하지만 E-2 연장을 하기 전에 어느 누구도, 심지어 E-2 비자를 담당해주었던 변호사 조차도 연락을 해서 관리를 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주공사와 이민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변호사가 해당 이민업체나 이주공사에게 직접 고용된 형태로 일을 하기 때문에 고객에게 별도로 연락을 주면서 주의할 점 과 경고를 하지 않습니다.
E-2 유지와 과도한 투자 문제는 해당 사업체의 E-2 비자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매달 얼마의 과도한 유지비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큽니다. 막상 E-2 비자 또는 신분을 연장하려고 할 때 세금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여기서 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요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 세금보고가 적정 순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 회사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종업원이 없었다.
- 최초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종업원으로 쓰겠다고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 한 후 해당 종업원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
- 회사에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했다.
- 세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회사자금을 활용하여 모든 비용을 처리하여 순수익을 0 으로 만들고 있었다.
- 회사는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며 시간을 보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이 생길것을 알고 E-2 사업체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아래와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 일 하지도 않는 시민권자를 채용하여 세금을 내 주고 마치 종업원이 있는 것 처럼 꾸미면서 별도의 비용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순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과도한 비용지출을 더 하고 있다.
- Commercial Lease 계약시 2년이나 되어 있는데 과도한 랜트비 부담으로 적자를 보고 있다.
- E-2 유지를 하지 않으면 모든 가족이 불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상금까지 털어가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 E-2 투자자도 W-2 세금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의 자영업자 보다 더 많은 세금이 발생하고 있다.
영주권 여부
E-2 투자자는 영주권을 해당 사업체를 통해서 취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업체를 통해서 진행은 가능한데 이것은 취업이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어려운 과정을 또 겪게 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많은 외국인들은 취업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단지 찾기가 힘들고 취업이민 스폰서를 구하는 것도 쉬운일이 아니며 취업이민 스폰 자격이 되는지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E-2 비자를 갖고 입국하는 분들에게 영주권이나 자녀학업, 미래의 찬란한 미국생활로 유혹하는 것은 초기 1회 E-2 비자 를 받게 해 주고 사업체를 연결해주거나 하여 수수료를 얻는 장사에 불과한 경우 재 연장시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여 진행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