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투자금이 높으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
최근 한국 내 E-2 비자 지원 및 대사관에서 탈락시키는 확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이유중에 하나는 투자금만 높였을 뿐 사업 자체가 위험이 거의 없는 사업인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지나치게 안정추구형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경우 미 대사관에서는 리스크를 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거의 되돌려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E-2 심사에서 떨어지게 되고 미국에 투자한 많은 비용을 그대로 잃게 됩니다.
E-2 비자는 특성상 사업을 위한 비자 (신분) 이기 때문에 단지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는 일 이외에도 많은 부분을 신경써야 합니다. 특히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사업계획서 입니다.
대부분의 고객의 경우, 변호사비를 최소화 하여 맡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의 경우에도 똑같이 최소한의 업무와 서류준비만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간과하게 되는데 거절을 당할 경우에 대한 대비는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미국 내 에서 신분변경을 통한 E-2 를 지원하고, 승인을 받으면 한국에서 추후에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를 받는것이 더 안정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한 미 대사관의 E-2 비자를 심사하는 영사는 해당 비즈니스가 실질적인지, 진실인지, 성장가능성과 미국 내 고용창출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생각보다 꼼꼼히 점검한 후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번에 통과가 되는 것이 좋으며, 한번 거절되면서 어떤 부정적인 인상을 받게 된 경우, 앞으로도 계속 거절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