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취득이 가능한 투자자 VS 거절되는 투자자
E-2 비자 대상자
USCIS가 E-2 비자를 부여할 때 요구하는 일반적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비자를 받을 때 탈락확률까지 모두 고려할 수 있습니다. 최근 케이스중 저희 손님 중 에서 비자가 승인된 분도 계시고 거절된 분도 계십니다. 여기서 승인된 케이스의 경우 해외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저희의 설득에 의해서 미국 내 에서 신분변경을 한 케이스 입니다.
- 개인은 미국이 통상을 하는 조약국의 회원이어야 합니다. 한국인의 경우 당연 조약국 회원이 됩니다.
- 해당 인물은 현재 미국 내 기존 사업에 상당한 자본을 투자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자본이라는 것은 사업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력을 보는 것으로 단지 형식적으로 투자하여 진행하고 있는 수준 또는 겨우겨우 투자하여 투자비자를 받으려고 한다는 느낌을 심사관에게 주어서는 안됩니다.
- 미국에 입국하는 동기를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국입국동기는 새로운 사업 또는 기업가로서 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 또한, 비즈니스에서 자신의 역할은 관리자로서 최소 50%의 소유권 또는 운영 관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정말 소액만 투자하기 때문에 100% 지분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E-2 비자 승인을 취득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최소 투자 금액의 “실질 금액”으로 간주되는 자본 금액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 입니다. 이 자금은 기존 사업을 구입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비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을 이해하고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가 있다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클라이언트를 압박해서 오직 E-2 비자를 받게 하기 위해서 강제로 투자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E-2 비자취득시
E-2 비자는 영주권 목적이 아닌 사업을 할 사람을 대상으로 한 비이민 비자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으로 진행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E-2 비자가 승인된 후 개인은 사업체가 계속 유지되고, 신분연장 또는 비자연장이 승인 되는 한 미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마다 비자 또는 신분을 연장하는 과정은 나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비, 이민국비용등을 계속 지불해야 하며, 승인이 되지 않으면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자 연장과 관련하여 아이디어를 드리지만, 확실히 신뢰할 만한 클라이언트에게만 따로 여러가지 팁을 드립니다.
또한, E-2 비자는 직원 또는 투자자가 처음 신청한 투자 회사에서 일할 목적으로 발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한 회사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며 노동허가가 없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즉, E-2 회사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노동허가(EAD) 가 주어지는 E-2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E-2 종업원비자의 배우자는 EAD 를 이용하여 타 회사에 자유롭게 근무가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E-2 비자 취득 프로세스
이민 변호사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금 출처 확인 – E-2 비자 변호사는 투자자 비자와 관련된 최소투자 요구 사항을 확인 해 드립니다. 투자자는 투자금을 가지고있을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송금했음을 증명하는 과정을 해 드립니다.
- E2 비즈니스 계획 평가 – E-2 비자 투자자는 자신의 가족을 경제적으로 서포트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충분한 수입을 창출하는 영리 목적의 실질적인 사업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 E-2 신청서를 요약한 커버레터 작성 – 최소한의 투자 금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금은 합법적으로 취득했고, 투자금을 통해서 현재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용을 하여 사전에 Payroll 이 지급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으로 진정한 투자와 충분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준비를 진행하는 것과, E-2 비자 자체가 목적이 된 경우 투자자로 하여금 충분하고 실질적인 투자를 강압하여 권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료를 취합하다보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사업가 마인드로 투자를 하게 되지만, 변호사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사용내역, 고용내역, 투자내역등 여러가지 수치를 보면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갖고 투자자의 투자활동과 사업활동의 데이터가 제대로 만들어 질 때까지 기다려주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케이스가 굉장히 약한대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의 압박에 따라서 빠른 접수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반드시 클라이언트 미팅을 1회 진행하여 마지막으로 한국 내 미 대사관 인터뷰가 아닌 미국 내 신분변경을 권해드립니다.
미국 내 신분변경의 경우에는 한국 미 대사관의 영사관 인터뷰가 생략되기 때문에 충분한 투자가 아닌 “적당한 투자” 로도 이민국 승인을 받기가 용이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충분한 투자가 원칙이므로 진정한 사업을 위한 투자자의 데이터가 있으면 사소한 실수나 불충분한 자료로도 승인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 미 대사관에서 진행을 할 경우 영사의 인터뷰 이후 거절을 바로 당하게 되면 그 이유에 대해서 별도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투자금의 미비가 주요원인이며 결국 투자금이 많을수록 더 비자를 받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