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준비시 비용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

변호사비 및 추가 업무에 관한 부분

E-2 를 전문적으로 다루다보면, 결국 변호사비용이 더 올라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준비를 해 본적이 없거나,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특히 사업준비 부족에 따라서 해결해 드려야 할 업무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사비가 더 늘어남에 따라서 변호사비용에 대한 쇼핑을 하게 되는데 업무하는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추가금액을 더 받지 않으면 부실한 서류준비로 끝나게 되고 비자 또는 신분변경이 거절 당하게 됩니다.  한번 거절당하면 현실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더 투자해서 다시 진행하지 않는 한 심사관의 선입견을 극복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준비하여 재심사는 다시 할 수 있지만 거절된 모든 내용에 대해서 모두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호사가 상거래, 비즈니스분야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비즈니스법, 상법, 회사법, 부동산법에 관해서 사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민국 서류 제출 하나만을 하는 일 이외에도 사업적으로 고려할만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은 이민법 서류업무와는 아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E-2 비자를 받았지만, 사업유지를 하지 못해서 E-2 유지에 실패하고 불법체류가 되거나 한국으로 돌아가는 분 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참고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부분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준비 해 드리는 사업계획을 기초로 진행을 해 드리지만, 기초자료 및 정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만약 자료준비가 잘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변호사입장에서 다시 사업계획을 잡아드려야 합니다. 이런 경우, 추가시간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를 근거로 하여 제시하는 변호사비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질 투자부분

실질적인 투자비용이 부족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수준의 투자수준인 경우 이민국에서 거절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굳이 필요없는 경우라도 사무실 랜트를 해야하는데 공용 사무실에 가장 저렴한 형태로, 그리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형태로 계약이 된다면 현실적으로 사업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비용을 적극적으로 줄이기 위한 형태로의 비즈니스는 언제든지 안되면 빠져나올 수 있는 형태로 시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용오피스를 사용한다거나, 주택에서 사업을 하여 안되더라도 큰 손실이 없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경영 리스크가 그만큼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거절사유가 됩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리스크를 담보로 해야하며, 고용도 하여 진실하게 투자되는 형태를 띄어야 합니다.

 

비즈니스 리스 계약 부분

Commercial Lease 계약을 할 때, 정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사업이 아무리 수익성이 좋거나 전망이 좋다고 하더라도 리스계약의 내용과 기간, 건물세부담, 공사진행여부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계약하지 않는 경우 사업 외 예상못할 처리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