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준비를 위한 변호사비 및 견적기준

E-2 비자를 준비하는 경우 상담을 오랜기간동안 한 이후에 변호사비 견적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 변호사들에게 문의하여 가장 저렴한 변호사비를 제시하는 변호사에게 일을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변호사비 단가를 책정하는 기준은 업무의 양과 비자를 받는 인원수, 그리고 한국에서 진행 시 영사관 프로세싱등 세가지 기준으로 측정하여 제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1. 업무의 양 (신경써야 할 부분)
  2. 비자를 원하는 가족 인원 수 + 종업원 수
  3. 영사관 프로세싱 (비자 신청 및 인터뷰)

E-2 비자는 단순히 이민법 서류업무가 아니라 비즈니스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보통 상법과 이민법을 전담하는 두분, 그리고 보조직원이 함께 업무를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일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E-2 를 위한 해당 사업을 보는 시각이 필요
  2. 사업계획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
  3. 서류업무에 실수가 있어서는 안됨 (서류업무의 실수는 철자 하나라도 틀리면 손님에게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조차 저희가 만들어드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문사업계획서는 E-2 비자 발급에 필수이며, 사업이 이민국 심사관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현실적이면서 합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 업무도식을 그린 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견적을 책정합니다. 만약 모든 서류업무가 완료된 후, 최종점검 및 비자발급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소 10시간을 충분히 더 신경써야 하는 상황인데 2시간 정도만 신경쓰고 진행시킨다면 거절확률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E-2 비자를 진행한 많은 분들이 주한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E-2 비자 심사에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해진 틀 안에서 가장 최소한의 기본요건만 맞추었기 때문이며, 인터뷰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사는 E-2 비자를 심사하면서 이미 사업의 부실성을 고려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거절확률을 높일 것입니다.

한번 거절된다면 E-2 비자를 위해서 투자한 자금과 시간은 정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준비과정에서 거절확률이 높은 방식으로 준비가 되면 솔직히 거절될 확률이 높다고 알려드립니다. 거절확률이 아주 높은 경우에는 E-2 비자업무를 중단하고 거절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변호사비는 투자금에 합산이 되기 때문에 투자금으로 인정받는것 또한 중요하며, 상담하면서 E-2 사업체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객 보호를 위해서 케이스를 수임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인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소 30% 이상은 도전해 볼 수 있지만 준비 끝 에 승인확률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 승인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대사관 인터뷰 방식이 아닌 신분변경을 권해 드리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