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연장 (4)
실제하고 운영되는 사업체가 맞는지 여부
이민국 심사관은 본 E-2 사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며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갱신된 추가자료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보통 사용하는 증거자료들을 평소에 꾸준히 만들어 두었거나 또는 미리 만들어야 하는데 대략 예시를 든다면 SNS 사이트 업데이트 내역, 리뷰, 라이센스 갱신 및 허가자료, 통지서, 리스계약, 은행 입출금내역, 광고비 납부등은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업데이트된 자료들을 통해 사업체가 정체되어 있는지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지를 모두 확인하고자 할 것입니다.
신분유지용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 검토
이민국에서 E-2 비자 소지자에게 이를 신분유지용으로만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또다른 조사대상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가족이 운영하면서 종업원 고용은 전혀 없으며 사업체 운영 및 거래처, 거래업자에 대한 세금보고서 조차도 없다면 단순히 신분유지용으로만 활용이 되고 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물론 많은 이 들이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E-2 비자를 급하게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지하고 운영하는데에 있어서는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고 어려워도 E-2 변호사의 조언을 따라서 하나씩 최선을 다 해서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