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연장 (3)
1. 마케팅 능력 / 영업능력에 대한 집중 점검
이민국 심사관은 E-2 사업체의 마케팅과 영업계획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었는지를 살펴 볼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회사의 계획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지를 예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사업이 꾸준히 성공적일 것임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첨부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리뷰 나 검증받은 기관에서 받은 레터, 감사패 또는 평가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을 시작하고 난 후 애초에 계획했던 마케팅이나 영업계획을 실행하지 않았고 지키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야 한다는 모든 내용은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긴 하지만 미국 내 에서 체류하면서 가정이 있고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라면 무엇보다도 E-2 비자의 연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될 경우를 상상해 본다면 온 가정과 가족 구성원들 모두에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안겨줄 것입니다.
2. 사업체 주소와 사업내용이 동일한지 여부
일반적으로 E-2 비자연장은 사실상 새롭게 E-2 비자(또는 체류신분의 연장) 를 받는 것과 같기 때문에 E-2 비자 연장을 신청할 때 다른 사업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최초 E-2 비자를 신청했던 것과 같거나 또는 유사한 사업체여야 연장이 성공할 수 있으며 만약 사업체와 그 운영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면, 갱신이 아닌 새로운 신청절차가 필요할 지 모릅니다. 이렇게 새로운 신청절차를 밟는 경우 심사관 입장에서 보는 각도와 평가가 모두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