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연장 (2)
E-2 소액투자 비자 연장 및 전략 (2)
업데이트된 재정 자료(Financial Statement) 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서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서는 최초 E-2 비자 신청에 필요한 핵심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E-2 비자 연장시 이민 심사관은 E-2 회사가 직원을 고용하여 미국 내 고용창출에 기여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과거 사업계획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 고용 여부와 별도로 추가적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1. 매출액 및 순수익의 목표가 어디까지 인지 여부
이민국에서는 E-2 비자 회사의 실적을 보여주는 세금 보고서를 요구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 인해서 세금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대체안으로 다른 재정적 정보가 들어있는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입출금내역서나 다른 재정 자료들을 모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것은 E-2 주 신청자 또는 E-2 사업체가 목표한 매출액을 충족시켰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초기 E-2 사업체 운영이 안정기에 접어들기 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릴 수도 있음을 알고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라도 E-2 연장의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 E-2 소액투자 비자를 소지한 신청자 및 사업체가 적어도 미국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는 되는지를 볼 것이고, 미국 내 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만약 매출액 대비 순수익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손실을 본 경우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손실을 만회하고 매출액을 신장시킬 것인지를 밝히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하여 연장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큰 손실이 있어서 사업손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상황설명을 하면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 기준으로는 회사가 살아남을 정도는 되어야 되고, 미국 직원들을 고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수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손실을 입은 경우, 회사는 이것을 만회할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 예상치 못했던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 있었다면, 이를 설명에 포함 시켜야 될 것입니다. 만약, 예상보다 적은 수익(net income) 을 거두었지만 회사가 여전히 종업원과 거래하는 업자들을 통해 매출액을 내고 있으며 이윤을 내고 있다면 이를 다시한번 강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