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연장 (1)

  1.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직원을 우선 고용할 것

최초 비자신청 시 제출했던 사업계획을 고수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신청인의 사업체가 적어도 3명의 풀타임 시민권자/영주권자 직원을 고용하였다면 비자 갱신을 위한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용계획이 예정대로 되지 않았거나, 아무도 고용하지 않았다면, 비자 갱신 신청서에 왜 그렇게 되었는 지 이유와 그 해결책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의 성공여부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다르고 비자를 얼마나 오래 보유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인으로 E-2 비자를 신청하면 2년을 부여하는데 이렇게 2년 만기 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5년을 받은 경우보다는 설명해야 할 의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연설명: 몇몇 국가에서는 5년을 주는 미 대사관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중간에 E-2 투자자 대표가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도 있고 직원이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상황을 잘 설명해야 하고 향후 고용계획이 어떤지를 제시하는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