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를 위한 실질 투자금액과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문제
투자의 합리성과 E-2 비자
사업이라는 것은 최초 준비단계부터 현명한 투자자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소비하기를 원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E-2 비자의 경우에는 이를 달리 생각해서 비자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사업과 투자를 준비하다보니 투자금이 비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불필요한 투자까지도 미리 해서 실질적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모습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E-2 를 준비하면서 투자자와 E-2 를 준비하는 변호사 사이에서 항상 씨름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의 목적은 공통적으로 E-2 비자를 취득하는 것인데 그 안에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하는 변호사는 투자자에게 추가투자를 이야기 해야 하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비즈니스를 할 투자자
변호사 입장에서도 E-2 를 전문적으로 다루다 보면, 과연 이 고객이 진정성을 갖고 투자를 하여 사업을 꾸려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서류준비와 함께 어느정도 감을 잡게 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실제 사업을 하는 고객보다 더 많습니다. 해당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른 체 업무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많은 공부를 해서 투자자의 사업지식과 경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떨 때는 투자자보다 더 큰 식견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이 사업의 향방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가늠하게 되고 과연 비자를 연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까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고객이 진정한 비즈니스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향후 투자를 현재로 끌고 와서 더 많은 지표 (투자금,재고,마케팅활동등) 를 끌어오기 위해서 고객에게 준비를 요구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은 고객의 입장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한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이며, 현실적으로도 E-2 는 사업의 성격을 띄고 있어서 변호사의 느린 대응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의 느린 대응에 불만을 제기한다는 것은 진정한 투자와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의 준비과정과 생각의 속도를 변호사가 따라잡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표를 올리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
투자자 입장에서 E-2 비자를 받기 위해서 변호사와 협력해야 할 문제들이 있지만, 확률을 올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제시해 드리면, 투자자는 자금의 경제성이 없으므로 이를 거절하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후에나 지출될 내용 또는 매달 지출을 해야 할 목록을 초기에 한번에 지출을 하게 되므로 비합리적인 투자방식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E-2 심사관의 입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E-2 심사관은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가 된 이후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더 점검합니다. 바로 투자의 위험성을 지고 있는가 의 여부 입니다.
투자의 위험성
어떤 투자든 투자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 때 투자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과도한 투자는 E-2 실패시 큰 손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E-2 는 미국의 비자 정책에 따라서 승인율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실례로 4년전에는 트럼프 재임시절 적당한 조건만 갖추면 E-2 를 승인해 주는 확률이 높았습니다. 트럼프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에 상당한 제한을 가 하는 대신에 투자와 관련된 비자나 이민은 관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비자승인을 거절할 경우 심사관은 투자자의 입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사관은 큰 리스크를 안고 시작한 투자자의 E-2 신청을 거절할 경우 “바로 큰 손실을 보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더 신경을 써서 심사를 합니다. 하지만 투자 자체가 리스크도 미비하면서 재고가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재고도 없다면 거절을 해도 투자자의 큰 경제적 손실이 별로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거절에 있어서 조금 더 “미안해 하지 않는 심정” 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