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의 배우자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여부
투자자의 배우자의 합법적인 노동허가 EAD 및 SSN
E-2 비자 소지자(주 신청자 또는 E-2 종업원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는 E-2 Dependant 라는 명칭으로 똑같이 E-2 비자 신분을 갖습니다. 미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를 별도로 받으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즉, EAD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비자를 받으면 바로 일을 할 수 있지는 않으므로 바로 근무를 하여 Pay Check 을 받으면 이민법 위반사유가 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선, 노동허가 Work Permit 을 받고 EAD 를 신청한 후, SSN 을 별도로 또 신청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떤 사이트에는 미국에서의 경험없이 번역위주로 작성되어 반대로 설명이 되어 있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EAD 를 받고 SSN 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SSN 은 그냥 세금보고를 위해 필요한 번호 일 뿐 노동허가와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간혹 SSN 이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다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EAD (노동허가)를 받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별히 무엇이 좋은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주 신청자인 E-2 신청자가 그 회사 내 에서만 근무가 가능함에 반해 배우자는 타 업체에 가서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과정은 USCIS 이민국에 노동허가신청서인 I-765를 투자비자 승인서 등의 첨부서류들과 함께 제출하게 되며, 보통 2-3개월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