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 및 투자자 비자 (E-1 / E-2)
외국인 비자 및 투자자 비자 (E-1 / E-2)
E 비자 (기업 무역 및 투자)
미국과 일본 간에 상당한 무역을 하고 있거나 미국 사업에 상당한 투자를 투자(또는 투자하려는 경우)가 E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기업(일본)의 직원은 미국 지사와 대표 사무실에 주둔하고 있지만, 숙련된 일자리 변경자와 현지 직원이 일본 등 계열사에서 특정 업무 경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직원을 미국으로 보내는 경우 미국 영구 또는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지 않는 일본 또는 일본 회사가 자본의 절반 이상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E-VISA 소지자는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을 갖춘 관리자, 관리자 또는 특수 기술자로 간주됩니다. 개별 외국인 파견을 신청할 뿐만 아니라, 회사로서 새로운 E 비자를 신청할 때, 먼저 미국 대사관에 회사를 E-COMPANY로 등록해야 합니다(하단 행 참조).
E-1 비자 (조약 상인 비자)
E-1은 미국 내 지점이나 대표 사무소에서 미국과 일본 간을 거래하는 일본 기업의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무역에는 일반적으로 수입 및 수출, 통신, 금융, 운송, 회계, 컨설팅, 여행, 광고 등과 같은 서비스, 디자인 및 기술이 포함됩니다.
특징
- E-1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회사는 미국 내 기업이 미국 영주권 또는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지 않는 일본 또는 일본 회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총 국제 무역의 50% 이상이 무역 교장이라는 점을 명시한 미국 내 기업일 뿐입니다. 즉, 미국 거래는 이 50%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무역은 충분한 규모로 지속되어야하며, 심지어 큰 거래조차도 일회성 비 연속 거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교역액은 없으며,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을 담당하는 미국 영사관이 해당 금액이 적절한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 미국에 파견된 직원은 관리자, 관리자 또는 특수 엔지니어로 간주됩니다.
- 회사가 얻을 수 있는 E-비자 수에 대한 규칙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미국 회사의 매출 규모와 미국 직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본 E-1 비자 소지자는 미국 직원의 20% 또는 1% 미만을 초과할 수 있으며 이는 각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총 매출의 절반 이상이 일본과 거래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E-1 비자 자격을 잃게 되므로 투자자로서 E-2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면 E-2 비자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E-2 비자 (조약 투자자 비자)
미국 비즈니스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야 하거나 이미 투자해야 하며, 해당 비즈니스에서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투자”라는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없으며 회사의 비즈니스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투자는 실제 기업에 있어야하며 투기적 또는 수동적인 투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제조에서 레스토랑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회사를 홍보하고 지시하는 것을 목표로해야합니다. E 비자 소지자가 투자자가 아닌 경우 관리자 또는 특수 기술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무부가 지적한 투자국(E-2) 비자를 취득하는 조건으로(E회사가 일본 회사라고 가정함) 신청자는 투자 또는 투자 절차등 조약국가의 국가(일본)이며, 투자자는 자금의 주도하에 있으며 자금은 손실(투자자산에 의한 대출이 불가능)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실제 회사에 대한 투자 (투기적 또는 수동 투자는 불가능하고 은행 계좌, 유사한 담보, 보증금 또는 투자)에 자금을 명확히 사용할 수 없으며 상당한 투자 (회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에 충분한 금액및 투자하는 회사가 작으면 대기업에 대한 투자 비율이 더 높습니다). 투자는 마침내 결론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투자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금액보다 훨씬 높은 수입, 또는 미국에서 상당한 경제적 효과), 투자자는 관리 또는 임원또는 신청자가 투자자가 아닌 경우 회사의 필요한 지식을 필요로하는 위치로 고용됩니다, 회사를 홍보하고 감독하기위한 목적으로; 신청자는 E-2 자격이 완료된 후 미국을 떠날 의사가 있습니다.
자료: 도쿄 대사관 웹사이트
기업 등록 절차
회사로서 처음으로 E 비자를 신청하려면 먼저 미국 대사관 이나 미국 영사관에서 전자 회사로 등록해야 하며, 무역 대표자 또는 투자자의 비자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와 함께 파견되어야 합니다. 즉, 신청자가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E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직원에게 E 비자 비자를 취득하려면 법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기업 등록에 필요한 정보와 문서 및 등록 된 번 등록 된 회사 등록 유지 조건은 미국 대사관 웹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 비자와 함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참고 사항
E 비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때는 2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떠나 2년 이상 체류할 계획이 없는 경우, 입국 시 I-94가 만료되기 전에 E 비자 자격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미국 이민국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외 거주자 가족(21세 미만의 배우자 및 자녀)은 I-94가 만료된 것을 눈치채지 못했으며, 일본으로 장시간 귀국하여 미국에 다시 입국하려고 하면 불법 체류로 인해 입국이 거부되었을 수 있습니다.
여권에 부착된 E 비자는 만료날짜가 아니며 I-94는 거주 허가증입니다. 이민 국장은 컴퓨터에 거주 허가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미국에 입국 한 후 온라인으로 I-94를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여권이 일본 입국 후 2년 미만인 경우 여권 마감일인 2년이 아닌 일치할 수 있으므로 여권 마감일에 주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