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를 매입하여 E-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고려사항
사업체를 매입하여 E-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E-2 비즈니스 적합성 문제 1
가장 현명한 방법중에 하나는 기존의 사업체를 매입하여 E-2 비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체 매입은 창업보다 더 많은 투자자금이 들어갈 수 있지만 회사를 그대로 물려받아 운영한다는 점 에서 바로 매출 순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종업원 고용등 모든 문제가 한번에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내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그렇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법률적 위험요소도 단기적으로는 제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미국내 지인 몇몇에 의존하여 도덕적 의리를 기대하고 진행하다가 큰 금전적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사업체를 그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지인들의 조언이나 노하우를 기대지 않고 직업적 윤리가 중요한 전문 변호사나 회계사에게 더 많은 조언을 구하게 되므로 실수하는 일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기존에 영업중인 사업체를 매입하는 경우 사업체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위해서는 매출액 대비 순수익의 기록을 살펴 보아야 하며, 과거 세금보고기록등을 토대로 적당한 매입가격 산정이 가능해 집니다. 물론 어떤 사업체의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체 매입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여 영업하고 마케팅을 하고 세월이 가야 쌓이는 신뢰성을 한번에 얻어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사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선택옵션이 많이 있지만 오직 E-2 소액투자 비자 를 받기 위한 입장에서 보면 현재 영업중인 사업체는 세금보고 와 재무재표등 객관적 데이타가 수치상으로 많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설립된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이 E-2 비자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 1. E-2 소액투자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업체를 구매할 경우 바로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아닙니다. 비즈니스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로 바로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매입시 고려사항들을 점검을 하고 E-2 비즈니스에 맞는 조건이 있는지를 더 살펴보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E-2 비즈니스 적합성 이라고 정하고 꾸준히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